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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과기부로 부터 대덕특구 "첨단기술 기업"으로 인증서 받아

관리자 2007-09-20
대덕특구 기업의 가장 큰 보람인 "첨단기술기업지정서"를 하이젠이 지난 달 말 신청하고 9월초 엄격한 방문실사를 거쳐 과학기술부로 부터 오늘 한가위 추석 큰 선물로 전달 받았습니다 . 많은 혜택과 함께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첨단 기술기업의 지정과  지원내용인 아래 첨부 발표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동안 애쓰신 전 임직원과 하이젠 부설 미래기술연구소등 수고 많이 하셨으며, 더한층 심기일전하여 대전과 대한민국의 연료전지 대표기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.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중에서 정부로부터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3년간 소득세, 법인세 등 국세를 전액 면제받고, 추가 2년간 50%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다. 과학기술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'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 규정'을 18일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. 이에 따르면 대덕특구 입주기업 중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정일부터 3년간 국세(소득세, 법인세)의 100%를, 추가 2년 간은 50%를 감면받는다. 지방세의 경우 대전광역시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, 재산세는 최초 7년 동안 면제를 받다가 그 이후 3년간 50%를 감면받는다.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려면 대덕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, 생명공학,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, 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•판매하는 기업이어야 한다. 또 산업발전법 제5조(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)에 따라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을 보유•생산하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% 이상이며,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% 이상이어야 한다. 과기부는 대덕특구 입주기업으로부터 첨단기술기업 지정 신청을 받아 지정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신청후 40일 이내에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. 2007-05-17 발표 기사내용임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